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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문고 관련 안내
- 작성자 기획예산과 황해나
- 등록일 2025-11-06(Thu)
- 조회 218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62-211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º 규제신문고 개요
규제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www.sinmungo.go.kr) 입니다.
º 규제신문고 법적근거
규제신문고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국민 규제정비 요청제)
º 규제신문고 처리절차
1. 규제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sinmungo@korea.kr), 팩스 등으로 건의사항 신청
2. 규제소관 행정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의 내용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
* 이 경우 소관부처가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규제소관 행정기관이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6개월 이내 재답변을 합니다.
3. 답변이 완료되면 등록된 전화로 안내(SMS)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 내용 확인
* 규제소관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하지 않은 경우, 국무조정실 판단에 따라 해당 규제소관 행정기관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요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