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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문고 관련 안내
  • 작성자 기획예산과 황해나
  • 등록일 2025-11-06(Thu)
  • 조회 218
담당자 전화번호
053-662-2114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º 규제신문고 개요

규제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www.sinmungo.go.kr) 입니다.

 

º 규제신문고 법적근거

규제신문고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국민 규제정비 요청제)

 

º 규제신문고 처리절차

1. 규제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sinmungo@korea.kr), 팩스 등으로 건의사항 신청

2. 규제소관 행정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의 내용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여 답변

* 이 경우 소관부처가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1회 연장 가능합니다.

규제소관 행정기관이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6개월 이내 재답변을 합니다.

3. 답변이 완료되면 등록된 전화로 안내(SMS)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 내용 확인

* 규제소관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수용하지 않은 경우, 국무조정실 판단에 따라 해당 규제소관 행정기관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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