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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내역 홈페이지 공개
- 작성자 환경과 권민정
- 등록일 2026-02-26(Thu)
- 조회 97
- 담당자 전화번호
- 662-4115
- 담당부서
-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첨부 파일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 내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