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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민생경제과 김예린
- 등록일 2026-07-07(Tue)
- 조회 193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62-2656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2026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계획」에 의거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 또는 고양이의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단, 지원대상 내 미선발 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추가지원 가능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동 사업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동물등록*이 완료된 동물(신청자 명의 개, 고양이)
* 내장형 동물등록된 개체를 우선으로 지원
○ 사업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자는 지원 제한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인 자는 처분결정 시까지 보류
■ 사 업 량: 80마리(동구 지원 70마리, 대한 적십자사 지원 10마리)
■ 지원한도: 가구당 1마리(최대200천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의료비의 80% 지원(최대 200천원 한도, 가구당 1마리 제한)
○ 지원범위: 사업기간 내 지출한 반려동물의 통상적인 의료비
- 해당 동물의 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 치료 등
※ 단, 단미술 · 단이술 · 성대수술 · 눈물자국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수술은 제외
- 단순미용 및 사료 · 용품 구입 불가
■ 사업신청방법(지원대상자 & 동구)
○ 신청기간: 2026. 7. 13.(월) ~ 2026. 7. 24.(금) / 2주간
○ 신청방법: 동구청 민생경제과에 방문 신청·제출
○ 제출서류(붙임 신청서류 참고)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동물등록증 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대상자 선정: 선정 완료 후 8월 중 개별통보
상세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동구청 민생경제과(☎053-66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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