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민원사전심사제도
민원사전심사제도란?
-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 되고 거부처분을 받을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민원인에게 발생하는 민원으로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
-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만 실시하는 임의제도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4조
접수절차
- 사상담 전문직원 배치 : 민원담당주사
- 사전심사청구제의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설명 및 신청 민원에 대한 1차 상담
- 사전심사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필요 시 약식설계도 등)
- 타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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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상담 및 구비서류
작성안내 -
STEP 02민원사전
심사청구-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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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해당부서
서류검토- 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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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실무심의
(관계부서협의)- 처리기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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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결과
통보- 청구인
대상민원 : 12종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연번 | 부서명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
|---|---|---|---|---|---|
| 법정민원 | 사전심사 | 정식민원 | |||
| 1 |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변경)허가 | 45 | 20 | 25 |
| 2 | 영유아보육시설(설치,변경)인가 | 14 | 3 | 11 | |
| 3 | 교통과 | 자동차관리사업등록 | 15 | 5 | 10 |
| 4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 | 20 | 5 | 15 | |
| 5 | 민생경제과 | 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 20 | 10 | 10 |
| 6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 | 3 | 4 | |
| 7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 | 4 | 2 | 2 | |
| 8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허가 |
3 | 2 | 1 | |
| 9 | 건축주택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50 | 25 | 25 |
| 10 | 환경과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5 | 3 | 2 |
| 11 | 도시과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4 | 2 | 2 |
| 12 | 개발행위허가 | 15 | 7 | 8 | |
구비서류
주의사항
- 민원 사전심사제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제도이므로 사전심사결과는 정식민원 처분이 아닙니다
- 사전 심사 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민원 제출 시 민원 귀책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면 불허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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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053-662-2978
- 최종 수정일
- 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