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구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구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구민과 구청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구민 권익 보호제도
대구 동구 옴부즈만
구 성
- 2명 (대표 옴부즈만 1명, 옴부즈만 1명)
운영형태
- 매주 월, 수, 금 10:00~17:00 근무
- 1일 1명 근무
※매주 수요일 합동근무
주요역할
- 1.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공직 부조리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제도개선 권고
- 2. 주민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등
옴부즈만 민원 신청 방법
-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으로 접수
- 방문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동구청) 5층 옴부즈만실(☎ 053-662-4351,4353)
- 우편 :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신암동, 동구청) 5층 옴부즈만실
- 전자메일 : jcseag0@naver.com / jleehi123@naver.com
※메일 전송 후 반드시 유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