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조회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동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기간 : 2024. 4. 30. ~ 5. 29.
- 대상 : 개별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 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제출처 : 세무1과 과표팀(FAX 053-66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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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제출 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불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 2024. 4. 30. ~ 5. 29.
- 대상 :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 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FAX 053-742-6110), 세무1과 과표팀(FAX 053-66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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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제출 시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접수 불가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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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053-662-2563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