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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시 구비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직접 선임시)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시)
  •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수료증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 대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 관련 서식

처리절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업무 위탁 시 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유지보수·관리성능점검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수행주체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실시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주요업무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제도시행 유예기간

제도시행 유예기간 : 구분, 유예기간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유예기간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2025. 7. 18.

2026. 1. 18.까지 과태료 유예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2026. 7. 18.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건축물 2027. 7. 18.

과태료

과태료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반행위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구청장(요청시)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0만원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안내자료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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