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관련법령 및 행정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제정(제2025-48호, 2025.7.18.)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시 구비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위임장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직접 선임시)
-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업무 위탁시)
-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수료증
- 사업자등록증
-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 대장
처리절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연면적 60,000㎡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연면적 30,000㎡ ~ 60,000㎡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15,000㎡ ~ 30,000㎡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연면적 5,000㎡ ~ 15,000㎡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자격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업무 위탁 시 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근거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 수행주체 |
|
|
| 실시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
제도시행 유예기간
| 구분 | 유예기간 | |
|---|---|---|
| ➀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 2025. 7. 18.
2026. 1. 18.까지 과태료 유예 |
| ➁ | 연면적 10,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 2026. 7. 18. |
| ➂ |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건축물 | 2027. 7. 18. |
과태료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안내자료
- 페이지 담당자
-
- 홍보전산과 053-662-2475
- 최종 수정일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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