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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기부주체

  • 개인(법인불가)

기부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은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동구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대구광역시 동구 답례품 바로보기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보기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

기부금의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그 밖의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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