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기부주체
- 개인(법인불가)
기부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예)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은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동구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대구광역시 동구 답례품 바로보기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보기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
기부금의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그 밖의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릿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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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원과 053-662-2226
- 최종 수정일
-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