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로고 이미지

주민복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장애인 1명이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가능표지’)는 1대만 발급 가능하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주차불가표지’)는 각각 발급 가능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래 각호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주차가능표지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등록증

    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해당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여부 확인, 차량운행일지 등 해당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표지발급(해당 복지사업에 실제로 이용될 수 있는 승합차종・소형차 등에 발급, 고급승용차・외제차는 개인 사용 차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발급 제외)

표지의 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의 유무에 등에 따라 4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하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여 및 리스차량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 등 7종을 추가하여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 이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기능의 구분, 보행장애, 명의자(본인, 보호자),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능의 구분보행장애운전자비고
본인보호자
기본 A형 표지의 구분
A-1
표지의 구분
A-2
표지의 구분
A-3
표지의 구분
A-4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표지의 구분
B-1
표지의 구분
B-2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표지의 구분
C-1
표지의 구분
C-2
표지의 구분
C-3
표지의 구분
C-4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표지의 구분
D

보행상 장애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2022.7.1. )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함.

신청방법

  • 내국인, 단체 해당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
  • 재외동포, 외국인 해당자 : 거소신고지 동주민센터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신규 경우 추후 제출 가능),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보행상 장애를 증명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외관상 명백한 보행 장애 확인시는 진단서 생략 가능)

표지관리

  •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무효인 표지를 사용할 경우 부당사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
  • 표지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발급 받음.

표지부착차량에 대한 지원내용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주차가능 표지 발급받은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해당)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