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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구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할 때 통행료 할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1대

6~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방법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지참하여 신청(수수료 4,000원)

    재발급의 경우도 위 신청방법과 동일(차량변경의 경우 차량번호만 전산처리하고 카드는 재발급하지 않음.)

하이패스 차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자동차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고 여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
    • A.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아동의 경우만 해당)의 휴대폰을 소지하여 ‘위치’를 켜놓고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GPS로 위치 인식), 추후 할인금액 환급 (선불카드 : 등록한 계좌로 환급, 후불카드 : 후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환급)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걸쳐야함. 선불카드의 경우, 계좌등록 및 인증 필수
    • B.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받고자 하면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필요)한 후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사후관리

  • 차량교체, 증여, 교환 등 소유권 변동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즉시 신고(미신고시 불이익 처분)
  • 유효기간(5년) 만료, 분실, 훼손 등으로 할인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사용하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반납하여야 함.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 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도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반납하여야 함.

벌칙

벌칙 : 이표는 벌칙을 구분, 부당사용 유형, 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부당사용 유형내용
할인카드 위․변조 타인대여 부가통행료 부과
- 카드 미회수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본인 미탑승
식별표지 미부착
차량번호 상이
정상통행료 수납
- 카드 미회수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감면단말기 단말기 불법개조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본인 미탑승
(직계존비속 포함)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차량번호 상이 정상통행료 수납
-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고속도로 이용절차

  • STEP 01
    도로입구에서 통행권 수취
  • STEP 02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동시에 근무자에게 제출
  • STEP 03
    요금정산소의 직원이 장애인통합복지카드상의 장애인이 탑승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할인요금 징수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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