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요금 감면
교통요금 감면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지원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 중증 : 50%할인(보호자 1인 포함), 경증: 30%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지하철 : 전액 면제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연안 여객선요금 할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중증 등록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경증 등록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중증) 국내선 요금 50% 할인, 경증은 30% 할인
- 아시아나항공(중증,경증 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
- 티웨이항공(중증) 일반운임 50% (스마트운임 비해당), 공항세 50% 할인 (경증) 공항세 50% 할인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할인 정보가 연1회 업데이트 되므로, 할인혜택의 변동이 발생하여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지원처에 문의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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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3-662-2543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