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감면내용(자체요금관련 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 의함)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이용방법
-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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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3-662-2543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