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명의의 이동전화 등(무선호출기, 시티폰) 1인당 1대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가한 장애인단체와 그 지부 및 지회 명의의 이동전화 등
지원내용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신청장소
- 해당 이동통신회사 영업소(시티폰인 경우 주소지 관할 전신전화국)
구비서류
- 개인 : 주민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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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053-662-2543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