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요금 할인
인터넷요금 할인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감면내용
- 기본 이용료의 30~40% 감면
신청장소
- 해당 사업자 영업소
구비서류
- 장애인 :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 장애법인 : 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명의의 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 페이지 담당자
-
- 복지정책과 053-662-2543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