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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수급자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가구단위) →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025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3 소득인정액 기준 : 이 표는 2025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5인가구, 6인가구,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비 고
2025년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선정기준에서 5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6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요약]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의료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의료급여)
    (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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