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 안내
근거규정 : 의료급여법 제1조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선정대상 및 유형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유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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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자 |
의료급여 혜택
-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구분 | 1차 (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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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연장승인 횟수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은 90일(1회)이며, 그외 기타 질환은 90일(1회)+90일(1회)까지 가능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다음날부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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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보장과 053-662-2554
- 최종 수정일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