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로고 이미지

주민복지

의료급여

의료급여제도 안내

근거규정 : 의료급여법 제1조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임

선정대상 및 유형

선정대상 및 유형 : 선정대상 및 유형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유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자

의료급여 혜택

  •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함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을 구분(1종-입원, 왜래 / 2종-입원, 외래), 1차 (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 연장승인 횟수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은 90일(1회)이며, 그외 기타 질환은 90일(1회)+90일(1회)까지 가능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다음날부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3-12-18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