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
사업목적
- 수급자 및 차상위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활⋅자립 지원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자 등
참여기간
- 최대60개월 원칙
사업내용
구분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근로유지형 |
---|---|---|---|---|
참여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사업내용 | 편의점 사업, 분식 판매 등 |
부품조립, 제봉작업, 사회복지시설 업무 지원 등 |
사회복지업무 보조 등 | 관내 환경정비 등 |
자활급여 | 58,660원/일, (실비 4,000원 포함) |
51,350/일, (실비 4,000원 포함) |
58,660원/일, (실비 4,000원 포함) |
30,120원/일, (실비 4,000원 포함) |
근로조건 | 1일 8시간 | 1일 8시간 | 1일 8시간 | 1일 5시간 |
- 페이지 담당자
-
- 생활보장과 053-662-2253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