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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자활지원

사업목적

  • 수급자 및 차상위 등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활⋅자립 지원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자 등

참여기간

  • 최대60개월 원칙

사업내용

자활지원사업 사업내용으로 구분,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참여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사업내용 편의점 사업,
분식 판매 등
부품조립, 제봉작업,
사회복지시설 업무 지원 등
사회복지업무 보조 등 관내 환경정비 등
자활급여 58,660원/일,
(실비 4,000원 포함)
51,350/일,
(실비 4,000원 포함)
58,660원/일,
(실비 4,000원 포함)
30,120원/일,
(실비 4,000원 포함)
근로조건 1일 8시간 1일 8시간 1일 8시간 1일 5시간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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