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기초연금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지급기준 및 금액
- 노인단독 : 소득인정액 202만원 이하 / 월 32,318원 ~ 323,180원 지급
- 노인부부2인 : 소득인정액 323만 2천원 이하 / 월 64,630원 ~ 517,080원 지급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점 : 연금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입금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본인계좌통장, 도장 등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목욕장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신분증 지참)
지정업소
- 이용업소 64개소, 미용업소 79개소, 목욕장 10개소(경로우대 표지판 부착)
지원내용
- 이미용업소- 이미용금액의 50%를 할인, 목욕장- 이용금액의 10~20%를 할인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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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지원과 053-662-4175
- 최종 수정일
-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