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아동학대 개념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의 유형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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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동구청 긴급전화 053-956-1391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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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신고접수- 경찰(11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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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현장조사- 경찰(11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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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아동학대 판단- 아동학대 발생여부 판단- 신체,정서,성학대,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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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피해아동 보호조치- 아동일시보호시설 입소- 아동단기쉼터 입소- 병원 응급실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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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학대행위자 조치- 고발 · 수사의뢰- 상담 ·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기관명 | 관할지역 | 주소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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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동구,서구,북구 | 북구 동북로 55 | 053-710-1391 | |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구,남구,수성구 | 중구 태평로 302 | 053-422-1391 | |
대구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달서구,달성군 | 달서구 조암로 40 | 053-623-1391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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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과 053-662-3540
- 최종 수정일
-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