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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어린이집 불편신고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 신고 안내

  • 아래와 같은 어린이집 이용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중에 있습니다.
  • 신고사항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조사 및 행정조치를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보육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 안전관리 및 건강· 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경우
  • 어린이집 신축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보육시간 허위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기타 불편부당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신고방법

  • 인터넷(어린이집 불편신고센터) 또는 유선(동구청 보육지원팀 053-662-2531~5)으로 신고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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