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지원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30개 기업(연간 10개소 정도)
지원내용
- 소규모 IP과제* 및 컨설팅(기업당 최대 2건 이내)
(IP과제) 해외특허출원비용,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제품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신규브랜드 런칭 및 리뉴얼
문의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53-662-2303)
-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 053-222-3143)
기업애로 전문가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중소기업(10개소 정도)
지원내용
- 경영혁신, 생산혁신, 노무, 관세, 회계, 법무, 세무 등 상담 지원
문의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53-662-2303)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취득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4년 혁신형·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한 관내 중소기업(50개소 정도)
지원내용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 수수료 납부금액의 90%(부가세 제외)
문의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53-662-2303)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4년도에 국내 전시(박람)회 참여한 관내 중소기업(30개소 정도)
지원내용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업체당 200만원 한도)
문의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53-662-2303)
- 페이지 담당자
-
- 일자리경제과 053-662-2303
- 최종 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