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사전납부
자동차세 사전납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세금, 절약하세요!바로가기
자동차세의 연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연간 세액의 6.4%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4%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6.4% 할인은 납세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4%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6.4% 할인은 납세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납부기간 및 공제월
- 1월 중(1월 16일 ~ 1월 31일) 신고납부시 ⇒ 연세액의 4.57% 공제
- 3월 중(3월 16일 ~ 3월 31일) 신고납부시 ⇒ 연세액의 3.76% 공제
- 6월 중(6월 16일 ~ 6월 30일) 신고납부시 ⇒ 연세액의 2.52% 공제
- 9월 중(9월 16일 ~ 9월 30일) 신고납부시 ⇒ 연세액의 1.26% 공제
신고납부방법
- 자동차 등록지, 구·군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다만, 신청 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내역은 효력이 상실되며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
- 세무2과 053-662-2403
-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