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의 연장
- 기한 연장요건 : 자연재난, 대형화재, 붕괴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 도난, 질병(위독), 사업장상 심한 손해 등으로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납부, 신청청구, 서류의 제출 등을 할 수가 없을 때 입니다.
- 연장기간 : 기한연장을 결정한날부터 6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며 1회 한하여 재연장
- 기한연장의 효과 : 기한의 연장으로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으며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징수유예
- 징수유예 요건 : 재해, 도난, 질병(위독), 사업장 중대한 위기, 손실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 된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가 있습니다.
- 유예기간 : 징수유예 결정일로부터 6월 내의 기한을 정하며, 1회에 한하여 다시 징수유예가 가능합니다.
- 징수유예의 효과 : 유예기간은 체납기간에서 제외되어 가산금 등이 가산되지 않으며 체납처분도 기간중에는 하지 않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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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053-662-2383
-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