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납제도
지방세 분납제도
재산세 납부세액이 2.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
분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대상금액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신청 : 납부기한내 신청
분납기간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
분납방법
구 분 | 5백만원 이하인 경우 | 5백만원 초과인 경우 |
---|---|---|
납기후 3개월 이내 분납액 | 250만원 초과액 | 50% 이하의 금액 |
분납효과
- 분납기간 중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