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 2003년 7월부터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재건축사업 관련법이 통합시행 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으로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성을 지닌 사업입니다.
- 장기적 관점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내용과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므로, 법이 정한 테 두리 내에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진행 단계마다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야 하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용어설명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공동주택
-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 1985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1년 + (준공연도-1985)
-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 그 외의 구조로 된 건축물은 20년
토지 등 소유자란?
-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재건축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 포함) :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정비예정구역이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할 예정구역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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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택과 053-662-2963
- 최종 수정일
-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