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정비사업의 유형
| 구 분 | 유형별 정비사업 내용 |
|---|---|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유형별
| 구 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
| 대상지역 |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 사업방식 | - 공동주택건설방식 - 현지개량방식 |
- 관리처분방식 - 환지방식 |
- 관리처분방식 |
| 사업시행자 | -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 - 현지개량 : 주민 |
- 조합 -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
- 조합 - 조합+(지자체, 주택공사 등)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
| 토지등소유자 |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도는 그 지상권자 |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 주민동의 | -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0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대구 조례9조) - 시행자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및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0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대구 조례9조) -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 사업시행인가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
-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 구역지정 :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0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대구 조례9조) - 조합설립 가. 주택단지 내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주택단지의 전체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이상 나. 주택단지 외 : 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인가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
| 조합원자격 | - | 토지등소유자 |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
| 미동의자 토지 | 수용(시행인가 후) | 수용(시행인가 후) | 매도청구(조합설립 후) |
- 페이지 담당자
-
- 건축주택과 053-662-2963
- 최종 수정일
-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