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
실거래 신고란 어떤 제도입니까?
-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매도 매수자간 실제 거래한 물건을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은 개업공인중개사께서 반드시 인터넷 신고 또는 방문신고 하셔야 하며 위반할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수·매도자간 거래한 물건은 인터넷 신고, 방문신고, 기타신고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시 공동인증서로 서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며 매수·매도인 어느 분이건 한 분만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서명 및 날인은 매수·매도인 양쪽 다 기재) 계약일부터 30일 되는 마지막날은 18:00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신고요령
- 1. 공동인증서 발급-거래은행에서 신청
-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dong.daegu.kr) 신고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지연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만원)
구 분 | 5억이상 | 1억이상 5억미만 |
1억미만 |
---|---|---|---|
3개월미만 | 50 | 25 | 10 |
3개월이상 | 300 | 200 | 50 |
해제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 분양권,입주권,부동산 | |
---|---|---|
1. 가격 외 사항을 허위신고 시 | 취득가액의 2/100 | |
2. 가격 허위신고 시 | ①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10%미만일때 | 2/100 |
②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10%이상 20%미만일때 |
4/100 | |
③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가 20%이상일때 | 5/100 |
검인에서 신고로 전환
- 2017.1.20. 이후 준공 전 주택 공급계약→신고
- 주택법 의거 30세대이상 공동주택, 30호이상 단독주택, 50세대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준공 전 공급계약→신고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실이상 오피스텔, 바닥면적 3천m²이상 상업 및 업무용 건축물, 주거외 바닥면적 3천m²이상 복합건물 준공 전 공급계약→신고
- 재건축ㆍ재개발 입주권 또는 입주자 선정된 지위 매매시→신고
- 아파트 준공 전 분양권 공급계약→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상기신고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 지연 과태료
- (법 제11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부가기준 | 부과금액 |
---|---|
①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5/100 |
② 등기만료일로부터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15/100 |
③ 등기만료일로부터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20/100 |
④ 등기만료일로부터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 등록세액의 25/100 |
⑤ 등기만료일로부터 12월이상 해태 | 등록세액의 30/100 |
참고 : 등록·취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취득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등록·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취득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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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3-662-2985
- 최종 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