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 『조상땅 찾기』란 본인소유 토지 및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토지정보과로 직접 방문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분증 및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01.0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시 : 위임장(지정서식), 위임자․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 무료
문의
- 토지정보과(☎ 053-662-3062)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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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3-662-3062
- 최종 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