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공유재산의 기본
공유재산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공유재산의 분류
- 행정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또는 이러한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대부 및 매각 대상 재산)
대부
대부의 정의
-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말함
대부 방법
- 원칙 : 공개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규정)
-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 경작용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 기타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등
대부계약 절차
- 대부신청서 제출(신분증,인장지참) → 담당자 검토(공부및현장확인) → 대부료 산출 → 입찰공고 → 대부계약 체결
대부계약 신청 시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 3 ~ 5년이내
- 대부료 : 사용면적(㎡) × 공시지가 × 사용요율
- [※ 사용요율]
- 경작용 : 10/1,000
- 주거용 : 20/1,000
- 상업용등 기타 : 50/1,000
매각
매각 방법
- 원칙 : 공개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규정)
-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건축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 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소유자가 1인 경우
- 그 외 법령이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 등
매각 가격산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결정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상기내용은 일반재산의 매각·대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다른 개별법령의 제한 및 특례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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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3-662-3093
- 최종 수정일
-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