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투명페트병(PET) 별도 분리배출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 8. 24)에 따라
2020. 12. 25.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1. 12. 25.부터는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 됩니다. - 배출대상 : 투명PET 병(무색 투명한 생수병, 무색 투명한 음료병)
주의: 유색PET병, 투명 플라스틱 용기 등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 주세요
- 배출방법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 찌그러트려서 뚜껑을 닫아 → 따로 분리 배출 (뚜껑이 철 등이면 뚜껑제거 후 배출)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시행일 : 2021년 12월 25일부터
- 대 상 : 단독(다세대)주택, 상가 등
- 품 목 : 무색투명페트병(생수, 음료), 비닐 배출
- 내 용
- 투명페트병, 폐비닐 : 화·목·일 배출지역 → 화요일 배출 / 월·수·금 배출지역 → 수요일 배출
- 그 외(종이·유리병·플라스틱 등) : 화·목·일 배출지역 → 목·일 배출 / 월·수·금 배출지역 → 월·금 배출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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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자원과 053-662-2724
- 최종 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