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지정목적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
- 지정공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1254호(2023.7.27.)
- 지정권자 : 대구광역시장
- 대상지역 : K-2 공항 후적지 주변
(불로동, 도동, 지저동, 검사동, 방촌동, 둔산동, 부동, 신평동, 용계동, 율암동, 상매동 일부)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면 적 : 7,668,745㎡
- 지정기간 : 2023년 8월 2일부터 2028년 8월 1일까지(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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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청
-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교부
- 허가대상 면적
이표는 허가대상 면적의 지역, 용도지역, 허가대상 면적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 역 용도지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시 상업지역 150㎡ 초과시 공업지역 150㎡ 초과시 녹지지역 200㎡ 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60㎡ 초과시 -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농지일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접수장소 : 동구청 토지정보과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취득용도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
- 주거용 :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 공익사업 양도 및 대체토지 취득용 :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 상업·공업 등 사업시행용 :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 현상 보존용, 기타 :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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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3-662-3053
- 최종 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