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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답변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5년 주기) 후 지정·고시되며, 소음도·발생횟수·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답변
    소음대책지역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는 동안 매년 신청(1~2월)하시면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8월 중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답변
    같은 세대(등본 상 같이 등재)일 경우 세대대표자 선정 후 세대대표자 선정서와 신청서를 작성,
    다른 세대일 경우 위임장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이라도 주민등록지가 소음대책지역이 아닐 경우, 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답변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위치, 거주 제외 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으로 인한 전입, 전입 당시 미성년자일 경우, 보상 기간 내 휴직 등의 사유로 보상금 감액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례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답변
    보상금 결정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 메일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 시(10. 15.까지 동의서 제출) 10월 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불복 시 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재심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 동의 시(12. 15.까지 동의서 제출) 12월 말 보상금이 지급되며, 불복 시 동의서 미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우편이나 메일 접수 시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053-66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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