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원안내
토지(임야)분할
- 지적공부상에 1필지로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토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등
- 분할조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수수료 : 분할 후 1필지 1,400원
-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 053-662-3062~5)
토지(임야)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대상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지목, 축척 등이 같고, 각 필지가 연속되어 있으며 일필지로 사용중인 토지
- 수수료 : 합병 전 1필지 1,000원
-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 053-662-3062~5)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 대상
- 관계 법령에 다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수수료 : 1필지 당 1,000원
- 신청장소 : 토지정보과 (☎ 053-662-3062~5)
지적측량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의 면적을 정하는 측량.
- 신청장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동부지사 (구청 종합민원실 8번 창구) (☎ 053-662-3068)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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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보과 053-662-3062
- 최종 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