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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위반(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858호
  • 등록일 2025-06-13
  • 담당 부서건설과
  • 담당자/연락처 김기한 / 053-662-2195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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