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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3동 공고 제2026-13호
  • 등록일 2026-02-05
  • 담당 부서안심3동
  • 담당자/연락처 권영교 / 053-662-3567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신고지에서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재등록)지연
2. 공고기간 : 2026. 2. 5. ~ 2026. 2.15.(10일간)
3. 공고대상 : 류**외 3명
4. 공고방법 :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재등록)안내
-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안심로 368)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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