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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동 공고 제2026-33호
  • 등록일 2026-05-06
  • 담당 부서동촌동
  • 담당자/연락처 도형해 / 053-662-3866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동촌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재등록) 지연
2. 공고기간 : 2026. 5. 6. ~ 2026. 5. 21.(15일간)
3. 공고대상 : 김*중(해동로 ***), 김*룡(입석로 **-*)
4. 공고방법 : 동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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