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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325호
  • 등록일 2026-07-08
  • 담당 부서교통과
  • 담당자/연락처 최준찬 / 053-662-3014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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