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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공고 제2026-85호
  • 등록일 2026-09-02
  • 담당 부서신암4동
  • 담당자/연락처 남재윤 / 053-662-3665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16.(14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신암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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