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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안심1동 박희영
- 등록일 2026-03-17(Tue)
- 조회 7
- 동
- 안심1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의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아 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3. 17. ~ 2026. 4. 1. (15일 간)
2. 공고대상 : 이*우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길*-*)
엄*우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길 **-**)
3. 공고장소 :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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