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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류 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 박미혜
- 등록일 2026-01-28(Wed)
- 조회 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소독업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신고사항의 변경)에 의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변경신고 시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해당사유 발생 시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소독업 변경사항 신고서 [붙임1]
- 소독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재지)임대차계약서 등, (명칭) 사업자 등록증 등, (종사자)근로계약서,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 종사자 변경 시, 추가 작성
1) 소독업 종사자 변경신고 내역[붙임2]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독업종사자)[붙임3]
- 첨부 파일
- 페이지 담당자
-
- 보건행정과 053-662-3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