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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약제비 신청 안내(온라인 접수 신설)
  • 작성자 건강증진과 이숙희
  • 등록일 2026-02-09(Mon)
  • 조회 47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약제비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보조금 24 온라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담당자 전화 확인)

▶신청기한 : 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보건소 서류 도착일 기준)

▶지원약제 : 급여 적용된 배란유도제, 비급여인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지원금액 : 각 시술당 지원액에서 병원에서 사용한 시술비의 차액 한도내

▶제출서류

  1.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청구서

     (※ 첨부서류 출력 후, 청구금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청구일 부분은 미기재)

  2.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시술병원 발급)

  3. 처방전(시술병원 발급)

  4. 약제비영수증(약국 발급, 약제별 금액 내역 상세)

  5. 시술여성 명의 통장사본

▶지원절차

   : 서류 검토 및 지급 결정 → 시술 여성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
▶ 우편신청 주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 79, 동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41143

▶연락처 : 053-662-3233, 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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