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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약제비 신청 안내(온라인 접수 신설)
- 작성자 건강증진과 이숙희
- 등록일 2026-02-09(Mon)
- 조회 47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약제비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보조금 24 온라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담당자 전화 확인)
▶신청기한 : 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보건소 서류 도착일 기준)
▶지원약제 : 급여 적용된 배란유도제, 비급여인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지원금액 : 각 시술당 지원액에서 병원에서 사용한 시술비의 차액 한도내
▶제출서류
1.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청구서
(※ 첨부서류 출력 후, 청구금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청구일 부분은 미기재)
2.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시술병원 발급)
3. 처방전(시술병원 발급)
4. 약제비영수증(약국 발급, 약제별 금액 내역 상세)
5. 시술여성 명의 통장사본
▶지원절차
: 서류 검토 및 지급 결정 → 시술 여성 명의 통장 계좌로 입금
▶ 우편신청 주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 79, 동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41143
▶연락처 : 053-662-3233, 3236
- 첨부 파일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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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053-662-3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