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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 작성자 환경과 권민정
  • 등록일 2025-12-02(Tue)
  • 조회 174
담당자 전화번호
662-4114
담당부서
환경과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에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관리대책 제도

 

○ 시행기간 2025. 12. ~ 2026. 3.

 

○ 미세먼지 관리대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경유차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차량), 휘발유·LPG차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차량)

  * 경유차종에 따라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 과태료 10만원(1일 1회만 부과)

・자동차 공회전, 농경지·공사장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 공회전 제한: 휘발유·가스·경유차 2분 이내 (5℃ 미만 5분)

  - 과태료: 공회전 5만원, 불법소각 최대 100만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시행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토·일·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 제외차량: 친환경차, 취약계층, 특수목적, 업무용 차량, 민원인 차량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에어코리아 모바일 앱 설치 시 알림서비스 제공)

 

○ 문의

동구청 환경과(☎66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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