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홍보
공지/홍보 게시글 상세 보기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 작성자 환경과 권민정
- 등록일 2025-12-02(Tue)
- 조회 174
- 담당자 전화번호
- 662-4114
- 담당부서
- 환경과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에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관리대책 제도
○ 시행기간 2025. 12. ~ 2026. 3.
○ 미세먼지 관리대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경유차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차량), 휘발유·LPG차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차량)
* 경유차종에 따라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 과태료 10만원(1일 1회만 부과)
・자동차 공회전, 농경지·공사장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 공회전 제한: 휘발유·가스·경유차 2분 이내 (5℃ 미만 5분)
- 과태료: 공회전 5만원, 불법소각 최대 100만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시행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토·일·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 제외차량: 친환경차, 취약계층, 특수목적, 업무용 차량, 민원인 차량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에어코리아 모바일 앱 설치 시 알림서비스 제공)
○ 문의
동구청 환경과(☎662-4114)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