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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동구 군소음보상금 신청 안내
  • 작성자 환경과 강효규
  • 등록일 2025-12-29(Mon)
  • 조회 680
담당자 전화번호
053-662-4604
담당부서
환경과

대구비행장(K-2)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금을 수령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안내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보상대상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대상지 확인방법 :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mnoise.mnd.go.kr)

※ 해당지역 : 신암5, 효목1, 도평, 불로봉무, 지저, 동촌, 방촌, 해안, 안심1, 안심2

 

2. 보상기간 :´25년 1월 1일 ~ 12월 31일(매년 지급)

※ 과년도 미신청자(´20. 11. 27.~´24. 12. 31.)도 소급신청 가능(단, 지연이자 없음)

 

3. 신청기간 :´26. 1. 8.(목) ∼ 2. 27.(금)

 

4.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접 수 처 : 군소음보상지원센터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도평, 불로봉무, 지저, 동촌, 방촌, 해안, 안심1, 안심2)

나. 등기우편

- 보낼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63, 1층 군소음보상센터(입석동, KT동촌빌딩)

- 우편물 소인 일자 2월 27일까지 인정

다. 온라인 접수

- 동구청 홈페이지(dong.daegu.kr) 접수

- 이메일(dgnoise@korea.kr) 접수

- 정부24

5. 문의

- 접수문의 : 군소음보상센터(☎053-662-4600)

- 신청서 작성 및 방문상담 :

군소음보상센터(☎053-662-4600)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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