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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차량 매수대금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393호
  • 등록일 2026-03-10
  • 담당 부서세무2과
  • 담당자/연락처 여본신 / 053-662-2396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가 매입한 공매차량의 매수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의 규정에 의거 주소지로 납부최고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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