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1.2동 공고 제2026-10호
- 등록일
2026-03-10
- 담당 부서신천1.2동
- 담당자/연락처 김윤혜 / 053-662-3702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3. 10. ~ 2026. 03. 19. (9일간)
2. 공고대상 : 도*희,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5.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 안내, 미신고시 직권 조치 및 과태료부과
붙임 최고공고문(20260122) 1부. 끝.
- 첨부 파일
-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