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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가로등 현수기(배너) 신청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7조(수수료)

운영구간 및 허용수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운영구간 및 허용수량의 도로명, 구간, 허용수량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입니다.
도로명구간허용수량
837
동대구로 파티마삼거리~벤처밸리네거리 54
동부로 신천교~효목고가교네거리 55
동북로 수협네거리~효목네거리지하차도 38
아양로 아양교~대구공고 53
국채보상로 벤처밸리네거리~동신교 10
화랑로(강서) 메트로팔레스주유소~화랑교 38
화랑로(강동) 화랑교~반야월삼거리 108
안심로 반야월삼거리~안심교 87
팔공로 불로삼거리~이시아폴리스 101
공항로 입석네거리~공항교 47
동촌로 입석네거리~반야월삼거리 114
혁신대로 혁신이노힐즈아파트~신지못앞 132

허용 수량은 가로등 개수, 설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그 외 구간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음.

게시기간

  • 공익목적 30일 이내 / 상업용 30일 이내(연장불가)

    제외기간 – 국가적인 주요행사 등에 국기 등을 게시해야 할 때

신청기간

  • 게시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신청매수

  • 1인 20매 이하

    공익목적의 경우 예외, 허용수량을 초과한 구간은 이하로 신청, 미만 구간은 이상으로 신청 가능

신청절차 및 방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5조)

  • STEP 01
    민원상담
    (도시과 협의)
    구비서류, 수량 등 안내
  • STEP 02
    민원접수
    (민원실)
    신청서 및 수수료 등 확인
  • STEP 03
    민원처리
    (도시과)
    보완요구, 승인 등 결정
  • STEP 04
    발급·통보
    (도시과)
    민원인 통보

도시과와 협의한 수량 및 구간을 신청하지 않을 시 처리시 반려됨.

수수료

  • 공공목적 : 도시과와 사전협의(공문) 후 무료 설치(수수료 면제)
  • 상업목적(민간) : 6,000원/조당(15일), 12,000원/조당(30일)

준수사항

  • 공공목적 : 도시과와 사전협의(공문) 후 설치
  • 상업목적(민간)
    • 신고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 신고 수리된 현수기에 한하여 게시
    • 게시물에 홍보기한이 명시된 신고확인필 날인
    • 게시만료일 18:00까지 자진 철거 조건
    • 운영장소(구간) 외 설치, 신청수량 초과 설치, 기간 미준수등 관련사항 위반 시 즉시 철거 및 행정처분 예정
    • 설치기준 및 게시기간을 미준수 시 향후 1년간 관내 가로등 현수기 설치 불허

표시내용

  •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 및 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 내용 등

표시방법

  •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 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해야한다.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케이블 타이로 안전하게 고정)

설치금지장소

  • 교차로 모서리 및 버스승강장으로 부터 30m이내, 교통안내표지가 붙어 있는 가로등
  • 기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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